교통세법시행규칙
교통세법시행규칙
*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*제2조 (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)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.
*제3조 (용기대금 승인신청등)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기대금(포장비용)승인신청서 및 동승인서에 의한다.
*제4조 (과세표준의 신고)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.
*제5조 삭제 [96·3·26]
*제6조 (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)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제22조제1항(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납세(조건부 면세)반출승인신청서,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.
&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수출(군납)면세반출승인신청 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.
&③영 제22조제1항(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.
*제7조 (반입신고 및 반입증명)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미납세(면세)물품반입신고서, 동 증명신청서 및 동증명서(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(기)적허가서는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)에 의한다.
*제8조 (멸실승인신청등)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제10호서식의 미납세(면세)반출물품 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.
&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납세(면세)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.
*제9조 (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)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.
&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교통세공제(환급)신청서에 의한다.
*제10조 (면세용도 물품증명)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.
*제11조 (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)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,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.
*제12조 (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)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17호서식의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.
*제13조 (공제 및 환급신청등)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(환급)신청서에 의하고,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부과(납부)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.
&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.
*제14조 (과세물품 환입신고등)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(확인)서에 의한다.
*제15조 (개업·폐업등의 신고) 영 제25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의 개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에 의한다.
부칙
*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&②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따라 작성·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·제출된 것으로 본다.
&③(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&④(다른 법령의 개정)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단서중 "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"을 "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별지 제8호서식,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"으로 한다.
부칙 [96·3·26]
*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&②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*서식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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