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세법시행령


*제1조 (납세의무자) ①교육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별표 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"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

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,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.

&②법 별표 제1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"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 

다만,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. [개정 99·4·30]

&1.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·대여하고 할인료·대여료를 받는사업

&2.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·대여를 대리·중개·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

&3. 전당포영업

    


*제2조 (과세표준의 계산) ①특별소비세액·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·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[개정 

96·5·4]

&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

입하지 아니한다.

&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·가공한 물품의 특별

소비세산출세액·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특별소비세액·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[개정 96·5·

4]

    


*제3조 (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)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 

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
&1.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보전수익의 합계액

&2.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·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·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

    


*제4조 (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) ①법 제5조제2항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.

&1. 수입할인료

&2.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

&3. 신탁보수

&4.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

&5. 외환매매익(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)

&6. 수입임대료

&7. 고정자산처분익

&8.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

&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
&1.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

&2. 내부이익

&3. 국고보조금·보험차익·채무면제익·상각채 권추심익·자산수증익·자산재평가 법에의한 재평가차익

&4.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

&5.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

&6.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·출재이익수수료·이재조사비

&③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

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[개정 97·12·31]

&④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·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. [개정 99·4·30]

&⑤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

&⑥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·수입할인료·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

    


*제5조 (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) 법 제5조제2항에서 "보험료(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"라 함은  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

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. [개정 98·12·31]

&1. 보험료·수재보험료·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(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 해약환급금(중도

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

&2.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·해약환급금(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 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·출재보험료(제4조제2항제5

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)의 합계액. 다만, 당기중에 만기·사망·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

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.

    


*제6조 (금융·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) 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 금융·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

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.

&②금융·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

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, 변경전·후의 납세지  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 

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93·12·31]

&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[신설 93·12·31]

    


*제7조 (신고·납부)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·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

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&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·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·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

을 기재하여야 한다.

    


*제8조 (부과와 징수)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 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

을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ss&②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    


*제9조 (불복)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 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 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 

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    


*제10조 (국고납입) ①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 

납입하여야 한다. [개정 95·11·30]

 &②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교육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교육세는  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

다.

 &③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    

 

*제11조 (환급) ①시장·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·군의 수입금중에서 이를 환급하고 그 환

급후에 징수되는 교육세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.

&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의 수입금에 교육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·군 금고가 수납한 교육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

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·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. 이 경우의 시·군 공무원이 교육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·

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.

    


*제12조 (부과·징수상황의 보고) 시장·군수는 매월 교육세의 부과·징수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94·12·23]


 


 

         부칙

    


  *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3·12·31]

    


  *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4·12·23]

    


   *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   


   *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5·11·30]

    


   *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   


   *제2조 생략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6·5·4]

    


   *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7·12·31]

    


   *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   

   *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8·12·31]

    


   *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[단서 생략]

    

   *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


 

         부칙 [99·4·30]

    

   *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   

   *제2조 생략


 


*서식0


 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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